안녕하세요? 어제 정부는 스클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하게 되면 보험료를 최대 10% 할증한다고 발표를 했네요~ 스쿨존 : 학교 앞을 다니면 School Zone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보는데요. 어린이들은 작고 운전자의 시선에서 자주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, 또 아이들의 급작스러운 행동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그 어느곳 보다 위험하잖아요. 그래서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스쿨존을 설치합니다. 학교 정문에서 300미터 이내의 통학로를 말한다고 해요. 이곳에서는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,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천천히 지나야 하지요. 또한 이곳에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표지판과 도로반사경 및 과속방지턱, 바닥 안내문구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.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