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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
어제 정부는 스클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과속을 하게 되면 보험료를 최대 10% 할증한다고 발표를 했네요~
스쿨존 : 학교 앞을 다니면 School Zone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보는데요.
어린이들은 작고 운전자의 시선에서 자주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, 또 아이들의 급작스러운 행동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그 어느곳 보다 위험하잖아요.
그래서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스쿨존을 설치합니다.
학교 정문에서 300미터 이내의 통학로를 말한다고 해요.
이곳에서는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,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천천히 지나야 하지요.
또한 이곳에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표지판과 도로반사경 및 과속방지턱, 바닥 안내문구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.
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,
9월부터는 보험료를 할증 적용한다고,
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, 보험개발원이 발표했어요.
교통안전체계 구축의 일환이라는 거죠.
현재까지는 무면허,음주,뺑소니에 최대 20%,
신호 및 속도위반시, 중앙선 침범시에 최대 10%의 할증률이 적용되었었는데요..
이제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과
횡단보도에 대해서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
보험료 할증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네요~
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규정속도가 최대 30킬로미터 이하인데요.
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.
이곳에서 속도를 위반하면,
1회 위반시에는 보험료의 5%,
2회 위반시에는 보험료의 10%가 할증됩니다.
또 이 규정은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억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네요~~
9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니까요.
반드시 규정속도를 지켜서 지나가야 하겠어요~~
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,
선진시민 의식을 발휘해서,
또 아이들의 안전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
반드시 지켜야할 의무가 있겠죠?
모든 분들의 행복하고 즐거운
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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